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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규정,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AnswerKey 2025. 4. 13.

학원을 등록하고 수강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바로 학원비 환불 문제입니다.
"지금 환불받을 수 있을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지?"라는 궁금증은 학습자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중요한 이슈죠.

이 글에서는 학원 환불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립니다. 교습 시작 전 환불, 교습 중단 시 환불 기준, 단순 변심 환불, 그리고 감염병 등 특수 상황에 따른 환불까지 모두 다루며, 최신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학원비 환불,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비 환불은 명백한 법적 근거에 의해 보장되는 학습자의 권리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일정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즉, 수업을 받지 않았거나 도중에 중단하게 된 경우, 단순히 학원 측의 호의가 아니라 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습비는 단순 수강료뿐 아니라 교재비, 재료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반드시 교육청에 등록된 금액 내에서 책정되어야 하며,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 가능한 주요 사유는?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2. 감염병, 질병, 이사 등으로 인해 수강이 불가능해진 경우
  3. 학원의 운영 중단 또는 학습 장소 제공 불가
  4. 단순 변심 또는 개인 사유로 인한 수강 포기

 

 

 

특히 최근에는 ‘단순 변심’도 환불 사유로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학습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즉, 학습자가 수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교습 시간 경과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지므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습 시작 전 vs 후, 환불 금액은 어떻게 다를까?

교습 시작 전이라면 환불은 매우 간단합니다.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습이 시작된 이후에는 교습이 진행된 시간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시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금액의 2/3 환불

총 교습시간의 1/3 초과 ~ 1/2 미만 : 납부한 금액의 1/2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이상 경과 시 : 환불 불가

 

 

예를 들어, 100만원을 납부하고 1/4만 수강한 경우, 약 66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절반 이상 진행되었다면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습 기간이 길면 어떻게 되나요?

수업이 1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위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수업을 결제한 후 한 달만 듣고 환불을 원할 경우,
해당 월의 수업 소화 정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고 남은 달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습 시간 기준은 환불의 핵심 원칙입니다. 출석 횟수가 아니라 수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느냐가 중요하죠.

 

 

감염병,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도 환불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이후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법이 보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으로 남은 수업을 듣지 못했다면, 듣지 못한 수업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우려’나 자발적 결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 진단서나 격리 통지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환불 수수료, 받을 수 있을까?

많은 학원이 ‘수수료’를 이유로 일부 금액만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학원은 환불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환불 수수료가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 결제를 한 경우 PG사나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음도 참고하세요.

 

 

 

 

환불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

환불은 학원에 단순히 출석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환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가능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화로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대비하려면 문서 또는 문자, 이메일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처리 기간은?

학원은 환불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연 6%의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영업일 기준 5일 내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교육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법적 변화 – 단순 변심 환불,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학습자의 단순한 변심도 수강 불능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학원 계약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교습 계약이 일반 소비자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즉, 더 이상 ‘변심이니까 환불 안 된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단, 변심이든 질병이든 간에 교습 시간 경과 기준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환불이 필요하다면 서둘러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학습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원 등록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시간과 돈, 그리고 열정을 투자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환불 규정은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 다시 요약하면:

  • 교습 전에는 전액 환불
  • 교습 후에는 교습 시간 경과에 따라 부분 환불
  • 단순 변심도 환불 사유에 포함됨
  • 감염병, 폐업 등 특수 상황도 환불 가능
  • 환불 의사는 명확히, 가능하면 서면으로 전달
  • 환불은 신청 후 5일 내 처리되어야 함

최근 법 개정과 판례를 통해 학습자의 권리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불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의 내용을 꼭 숙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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